기내 액페류반입,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안녕하세요! 성 짱입니다^ㅇ^)/
우리가 흔히 해외 여행을 갈때 이용하는 비행기! 편하게 이용하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출국심사 할때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가면 안될 물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보안 정보통 사이트에 가면 손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반입 금지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보통 사이트 : www.infosec.go.kr/mlnfosec/main.do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성냥이나 가솔린, 등유, 경유, 라이타 같은 불에 잘 붙거나 쉽게 발화되는 물질, 화학물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
1)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2)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3)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4)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5)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 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펀치류, 가축몰이봉 등
3.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1) 생활도구류 :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병따개, 바늘
2)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용품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치약, 의료용 소독 알코올, 외용연고
3)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모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세제동기,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휠체어, 목발, 유모차
4) 구조용품 : 산소통, 눈사태용 구조배낭
5)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범위내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등 액채,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합니다.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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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보안검색 중 반입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 A.반입금지물품은 포기함에 버리시거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되돌아가셔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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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시던 음료수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나요?
- A.국제선을 이용하실 때에는 100㎖ 이하 용기에 한해 투명 지퍼백(1ℓ)에 담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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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소형 접이식 칼이나 과도를 가지고 타도 되나요?
- A.칼류는 크기에 관계없이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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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노트북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 A.네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검색시 가방에서 꺼내어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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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수술을 해서 몸에 철심 또는 심장박동기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 A.미리 보안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수술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추가 검색을 거쳐 통과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감,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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