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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자리,취업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후기

by 성짱의일본여행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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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2019년 준비 및 과정

 

 

 

일본 워킹홀리데이 준비 및 일본취업

안녕하세요! 성 짱입니다^ㅇ^)/

일본에서 취업해보고 싶으신분들, 또는 장기간 여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는데요.

2019년에 비자를 준비해서 단기간에 합격하여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위에 명시되어 있는것과 같이 1년간 일본에서 체류할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일본 문화 및 생활 양식등을 경험해보고 체험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평균 1년에 1만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자금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알바, 취업)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조건중에 중요한 몇가지를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신청이 가능할것,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일것. 여성 신청자의 경우는 만 26세 이상이 되면 합격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100%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니 신청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통장 또는 부모님의 통장 초기자금 280만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증빙서류(자격증)이 있으면 합격될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3) 신청기간

2019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의 어느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초반 및 오전 중은 비교적 한가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1,2,3,4분기중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으신 분기 날짜에 맞춰 직접 접수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1년에 단 4번의 기회뿐이라서 어떻게보면 적지만 잘 준비하시면 한번에 합격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것과 같이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으므로 가능한 여유있게 신청기간 초기에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②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③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5) 심사결과 알림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注)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2월 22일(금)

제 2사분기  5월 24일(금)

제 3사분기  8월 16일(금)

제 4사분기 11월 15일(금)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등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대사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중 주민등록초본도 있으니 본인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괜히 부산쪽이 합격률이 높다고 부산에 신청을 하시면 합격률이 떨어질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자료

 필수자료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②~④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위의 5가지는 작성해야할 서류들 입니다. 사증 신청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시고,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하라고 쓰여있는데 가능하면 일본어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른사람의 이유서와 계획서를 봐서 참고하시는 것은 좋지만 글을 그대로 베껴쓰는것은 합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이유서와 계획서를 연관되게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7,8,9,10번은 동사무소와 은행, 사진관에서 해결하시면 무난히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가실때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는 1달간 꾸준히 급여가 들어오는 급여통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일본어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들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본어로 이력서나 이유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니 일본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 ~ 70%의 사람들이 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나는 빠르게 하고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연관성있고 간결하면서 명확한 명분이 있는 글을 쓰신다면 별 문제없이 합격하실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준비중이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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